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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2 2014고단1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70에 있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안로 쪽에서 군서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4요추체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아래에서 살펴보는 양형 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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