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502408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630,661원, 원고 B에게 6,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3.부터 2015. 11. 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C은 2010. 11. 3. 07:03경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994-1 남부순환로 신월시영아파트 입구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원고 A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의 뒷부분을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F생 여자)가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원고 B(G생 남자)이 정동분열장애 악화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C이 운전한 스타렉스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3, 4, 8,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 근거] 갑 제6, 7, 12호증, 을 제8, 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원고 A) 1) 인적사항 : 이 사건 사고 당시 43세 2월 남짓 2) 소득 :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