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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3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36길 보라매경남아너스빌 108동 앞 편도 3차로를 대림삼거리방면에서 신풍역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지나면서 차로가 감소하여 편도 2차로가 되는 곳으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을 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K5택시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004,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충돌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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