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9 2013고단1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성광택시(주)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113,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며 구미시 여헌로 7길 48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옹벽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63쪽),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