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1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4. 16.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입구 앞 도로를 어전마을 방면에서 새터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D(26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에 유의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을 범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다시 진행 차선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6. 16:00경 김제시 금구면에 있는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증거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녹취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