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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8노5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부분 자신이 투약하거나 지인들과 함께 투약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마약 범행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3년 동 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4개월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10여 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그 범행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약류에 대한 중독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순히 마약류를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여 추가 적인 범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당 심에서 G 검거와 관련된 수사 협조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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