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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4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마약류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 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람에 대해 제보하는 등 범행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하였고, 특히 마약류 투약 사실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의 투약 횟수와 시기,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약류에 대한 중독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적정하며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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