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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9 2018노6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마약류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 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마약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제보하는 등 범행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10여 회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안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의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약류에 대한 중독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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