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노30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및 벌금 3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고, 2014. 8. 10. 자 범행으로 입건되어 수사 도중인 2014. 9.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본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989 년 대마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2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에는 마약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중독성이 있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2002년 이후 마약류를 멀리하고 살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다가 동료인 J이 간암으로 통증을 호소하자 통증을 덜어 주겠다는 경솔한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8. 경 협심증 진단을 받은 이래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인 2015. 3. 5.에도 흉통이 발병해 119를 통해 병원에 호송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4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