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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8노10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마약류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부분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실 형) 4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1개월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 전력, 범행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약류에 대한 중독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순히 마약류를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여 추가 적인 범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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