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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6.13 2012가합17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주식회사 대덕운수,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347,666,936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금속재생재료, 철강부산물의 제조, 가공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덕운수(이하 ‘피고 대덕운수’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화물자동차연합회’라 한다)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엘피지 특수가스 설계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피고 영남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영남에너지’라 한다)는 일반도시가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영남에너지는 2011. 8. 12. 피고 C에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신기동 사거리부터 같은 구 호동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까지 도시가스배관 매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다. 피고 C은 2011. 9. 9. 이 사건 공사 중 포항시 남구 D 소재 E 구간 공사를 위해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이 피고 대덕운수에 지입한 F 카고크레인 차량(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그의 직원인 운전기사 피고 A과 함께 빌렸다. 라.

피고 A은 2011. 9. 9. 10:10경 이 사건 크레인에 실린 배관파이프를 바닥에 내리기 위해 크레인을 운전하여 붐대를 들어 올리던 중 붐대의 상단부가 크레인의 상공을 지나고 있던 원고 회사 소유의 154kv 전선(원고가 한국전력의 신포항전력소로부터 원고의 포항1, 2공장에 전원을 공급받는 통로, 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 가까이 접근하여 붐대와 전선 사이에 아크방전(불꽃)이 일어나면서 원고 전선로의 전원이 차단되어 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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