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2) 피고 신화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화산업’이라 한다)는 변압기 외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 광명에나멜판매 주식회사(이하 ‘피고 광명에나멜’이라 한다)는 전선(비철금속)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 주식회사 삼진전기금속(이하 ‘피고 삼진전기’라 한다)은 평각 및 동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3)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는 전기 기계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A는 2008. 3. 21.부터 2010. 1. 25.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신용보증약정 등 1) C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와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보증번호 보증일자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일자 대출금 D 2008.11.5. 450,000,000 2009.11.5. (2011.5.4.) 2008.11.5. 500,000,000 E 2009.4.29. 300,000,000 2010.4.29. (2011.4.29.) 2009.4.29. 300,000,000 F 2009.11.26. 570,000,000 2010.11.26. 2009.12.30. 600,000,000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약정을 근거로 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C는 원고에게 그 지급 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A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일에 C의 원고에 대한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등 C가 2010. 7. 1.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