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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3고단7049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12] 피고인과 C은 2014. 3. 1. 16:00경 수원시 장안구 D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C은 생각한 것보다 음식대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약 20분에 걸쳐 피고인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 위의 접시와 가위를 던지며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C은 “야 이 씹할새끼야 너희들 잘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그렇게 하여 피고인과 C은 당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불편을 겪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식당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정신장애 3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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