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50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1. 20: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에게 “좆같은 년아 술 가져 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경장으로부터 영업방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받자 “왜 쳐다봐. 너네들은 꺼져라.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범죄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현장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