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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70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049] 피고인은 2013. 12. 15. 22:40부터 같은 날 23:10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식점인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보지같은 년, 씹팔년아, 내가 누구인지 아냐, F 손자다, 홍대 83학번, 내가 징역살다 나왔다, 무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위 음식점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간에 걸쳐 피해자의 위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412] 피고인과 G은 2014. 3. 1. 16:00경 수원시 장안구 H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G은 생각한 것보다 음식대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약 20분에 걸쳐 G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 위의 접시와 가위를 던지며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피고인은 “야 이 씹할새끼야 너희들 잘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그렇게 하여 피고인과 G은 당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불편을 겪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식당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49]

1. 증인 D의 법정진술 [2014고단1412]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2014고단1412 업무방해의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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