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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5 2015고단33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6. 02:25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 2번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을 불러 도우미들의 서비스 문제를 따지던 중 피해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잔을 룸 벽 쪽으로 던져 맥주잔이 깨지면서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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