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대구 남구 D 대 288.3㎡ 및 지상 주택 (이하 이 사건 대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 하에 2015. 7. 7. 피고 B으로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6억 7,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담장 부분이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토지인 E 대지를 별지 도면1 표시 2, 5, 6, 7, 8, 9,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9㎡ 만큼 침범하고 있다. 라.
또한 이 사건 대지는 별지 도면2와 같이 왼쪽으로는 폭이 넓은 공로(F 도로)와 접하여 있고, 아래쪽과 오른쪽 일부로는 폭이 좁은 개인 도로(G 도로)와 접하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인접 대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 및 인접 도로가 개인 소유인 사실을 묵비한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거나,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며, 피고 C이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피고 C에 대하여 과다 수령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