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포천시 B 전 1,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1,473.07㎡, 높이 16.5미터,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2동(총 28세대)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2. 원고에게 건축법 제2조에 의한 도로(진출입 계획) 요건을 재검토하라는 등의 보완요구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포천시 C 도로 3,760㎡와 접하여 있고, 위 도로를 통하여 사실상 차량의 통행이 가능할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36㎡ 부분을 폭 4미터의 도로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건축법 제44조의 접도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이 건축법 제2조에 의한 도로(진출입 계획)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4. 1. 28. 기각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토지는 포천시 C 도로 3,760㎡와 접하여 있는데, 위 도로는 포천시 D, E, F, G 등 인접 토지의 일부와 함께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고(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고 한다), 그 폭이 2.8 내지 4미터 상당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여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현황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