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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30 2017가단6834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해운대구 C 대 7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C 대 7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원고가 33/66, 피고 A이 26/66, 피고 B이 7/66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대지와 인접 대지 양 지상에 걸쳐 피고 B이 소유한 미등기 건물이 위치한 사실, 이 사건 대지는 도로에 직접 통하지 않는 맹지인 사실, 피고들은 원고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유물의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그 지상에 건물이 있는 이 사건 대지를 공유자들의 지분비율로 분할할 경우 각 36.5㎡, 28.75㎡, 7.74㎡ 정도로 건축법 제57조 제1항,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한 주거지역의 대지 분할제한 면적인 60㎡에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B을 포함한 피고들이 원고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관계해소는 이 사건 대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33/66, 피고 A에게 26/66, 피고 B에게 7/66 비율로 분배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가 맹지이고 면적이 작을 뿐 아니라 지상에 건물이 있어서 매각이 힘들고 원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데도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는 것은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소재한 피고 B 소유의 건물의 존재 때문이라도 지분에 따른 권리행사가 힘들어 보이고,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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