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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7 2013고합315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E, 304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과 동거하여 왔고, 피해자 G(여, 24세)은 F의 친구로서 2013. 9. 9.부터 직장 문제로 피고인과 F의 허락을 받아 같은 장소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TV를 보며 누워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머리 위로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귀, 목 등을 핥고,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미수 ⑴ 2013.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 어느 날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TV를 보며 누워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머리 위로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1시간 이상 허리를 비틀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⑵ 2013.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9.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⑴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1시간 이상 허리를 비틀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가.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나. ⑴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해당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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