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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6고합5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4세) 와 택배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6. 12: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소재 00 원 룸 000호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장 동료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먼저 피해자의 집을 떠나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4:4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로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 싫어! 하지 마! ”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결과( 피해자 전화 진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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