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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나5734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경 I을 운영하는 E와 의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의류를 납품하던 중 법인인 피고(대표이사 E)가 설립된 후에는 피고에게 의류를 납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9. 22.경 반품된 의류를 제외한 전체 거래대금을 982,711,000원으로, 그 중 미지급 대금을 243,7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별지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후 추가적인 반품과 재협의를 통해 2015. 10. 12.경 최종적인 미지급금을 12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로부터 원고의 의류를 납품받아 오던 C는 2015. 10. 13. 원고의 대표 D, 피고의 대표이사 E, 감사 F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에 대한 미수금 230,000,000원을 6회에 분할하여 지불할 것을 확약하고, 그 중 120,000,000원은 D에게 지불하는 내용의 별지 지불각서 ‘2015. 5. 20.까지’는 ‘2016. 5. 20.까지’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F는 위 각서의 사본을 D에게 교부하였다. C는 2015. 11.경까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F가 사업자인 I에 의류를 공급한 것이므로, E와 F가 이 사건 물품대금의 주된 채무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협의서의 작성으로 E, F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자이다.

한편, 이 사건 협의서 제5조의 채무자 지정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에게 그 지정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불각서의 당사자는 F와 C이므로 위 지불각서의 작성으로 피고가 C를 채무자로 지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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