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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다55666
계약금반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협의서 작성에 관여한 당사자의 지위와 권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 이 사건 협의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의서 작성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이 사건 협의서 이후의 정황만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및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이 사건 협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하거나 그 이행을 담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거나 M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가정한 부가적 판단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 A, B, D의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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