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2013. 7. 1. 주식회사 E에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각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운송 하도급계약을 알선한 자, 피고 D는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운송 하도급 알선 계약 1) 원고는 피고 C와 사이에 2010. 12. 6. 피고 B이 소외 주식회사 포스하이메탈(이하 ‘포스하이메탈’이라 한다
)로부터 수주할 운송물량 전부를 원고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피고 C가 알선하여 주면 원고가 그 대가로 피고 C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F 협력업체 운송 하도급계약 협의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원고의 변경전 상호인 주식회사 G 명의로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
). F 피고 B을 가리킨다. 협력업체 운송 하도급계약 협의서 위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과 을(피고 C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은 광양제철소 내 운송(구내운송 및 일반운송) 계약자 F로부터 주식회사 G 원고를 가리킨다. 로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조건의 쌍방 협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3. F가 수주하는 운송 전체를 광양제철소 내 운송업체의 관행에 따라 하도급 %를 적용하여 갑을 하청업체로 지정하고, 갑에게 모든 운송 및 장비계약을 체결한다. 4. F 운송관련 업무에 대하여 갑이 참여하게 노력한다. 7. 위 사항 약속이행을 조건으로 갑은 일금 2억 원(₩200,000,000)을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F회사 D 사장님 주식을 담보하며, 본 약정서상 을의 담보제공자로 날인한다. 8. 갑의 2010. 11. 23. 이천만 원(₩20,000,000 은 위 7항의 갑의 지급액에 포함하고, 2010. 12. 7. 대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