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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05 2013가합24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2013. 7. 1. 주식회사 E에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각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운송 하도급계약을 알선한 자, 피고 D는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운송 하도급 알선 계약 1) 원고는 피고 C와 사이에 2010. 12. 6. 피고 B이 소외 주식회사 포스하이메탈(이하 ‘포스하이메탈’이라 한다

)로부터 수주할 운송물량 전부를 원고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피고 C가 알선하여 주면 원고가 그 대가로 피고 C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F 협력업체 운송 하도급계약 협의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원고의 변경전 상호인 주식회사 G 명의로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

). F 피고 B을 가리킨다. 협력업체 운송 하도급계약 협의서 위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과 을(피고 C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은 광양제철소 내 운송(구내운송 및 일반운송) 계약자 F로부터 주식회사 G 원고를 가리킨다. 로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조건의 쌍방 협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3. F가 수주하는 운송 전체를 광양제철소 내 운송업체의 관행에 따라 하도급 %를 적용하여 갑을 하청업체로 지정하고, 갑에게 모든 운송 및 장비계약을 체결한다. 4. F 운송관련 업무에 대하여 갑이 참여하게 노력한다. 7. 위 사항 약속이행을 조건으로 갑은 일금 2억 원(₩200,000,000)을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F회사 D 사장님 주식을 담보하며, 본 약정서상 을의 담보제공자로 날인한다. 8. 갑의 2010. 11. 23. 이천만 원(₩20,000,000 은 위 7항의 갑의 지급액에 포함하고, 2010. 12. 7. 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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