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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01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2. 1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 C이다. 정부지원 대상자로 신청되었 는데 3,200만 원의 대출 가승인이 났다.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당신 계좌로 160만원 상당을 입금한 후 그 돈을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인출해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8. 12. 1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인데 대출을 해 주겠다. 대신에 보증금이 필요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증금 48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48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위 같은 날 피해자가 송금한 48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번호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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