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29. 17:1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역 1번 출구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B 명의 우체국 계좌(C)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4. 29.경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칭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B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B 명의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되면 이를 다른 대포통장으로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교보신용보증기금이다, 저금이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금을 납부하면 대출 절차를 진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같은 계좌로 9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위 1항과 같이 보관하던 B 명의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