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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20나40471
수수료 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C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D 일원에 신축 중인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대행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8. 1.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E 분양홍보관에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사업설명회(이하 ‘이 사건 사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과 함께 위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였고, H은 주식회사 G 명의로 위 상가 중 I호, J호, K호, L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설명회에서 원고를 비롯한 중개업자들에게 위 상가를 분양받을 사람을 소개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공급가의 1.5%를 소개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의 소개로 H이 주식회사 G 명의로 이 사건 상가 중 4개 상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개 상가에 관한 소개수수료 104,148,300원(= 공급가 합계 6,943,220,000원 × 0.01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수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H이 분양홍보관을 방문할 때 원고가 함께 온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을지 여부에 대하여 H으로부터 조언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을 뿐 H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어떠한 역할을 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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