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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7 2015나20026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밑에서 2행 “일분분양금”을 “일반분양금”으로, 제4면 5행 “을을”을 “을은”으로, 같은 행 “대항”을 “대하여”로, 같은 면 9행 “을이”를 “을의”로 각 고친다.

제5면 밑에서 6행 “피고 조합의”부터 같은 면 밑에서 4행까지를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로, 제6면 11행 “피고 조합의”로부터 같은 면 12행까지를 “원고 창연건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로 각 고친다.

제7면 3행 “동의하여”부터 같은 면 4행 “작성교부하였으므로,”까지를 “동의하였으므로,”로 고치고, 같은 면 6행 “피고는,” 다음에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 덕현건설의 F, G, H, I, J, K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을 위 채권자들로 한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을 뿐, 원고들에 대한 대물변제에 동의한 바 없고, 위와 같이”를 추가한다.

제7면 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원고들이 피고 조합과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각 대물 아파트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 일반분양분 아파트에 관하여 처분권한이 덕현건설에게 있고 피고 조합은 덕현건설의 처분행위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직접 이 사건 대물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 A : 덕현건설은 F, G, H, I의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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