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11 2019누3189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4쪽 4행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같은 행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7쪽 14행 ”이 법원에“를 ”제1심법원에“로 각각 고쳐 쓰고, 9쪽 5행 ”이 사건 상가는“ 다음에 ” 원고와 E 사이의 명의신탁 설정 합의에 따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