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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6 2017나200592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11~12행 “Z”를 “C”로 고친다.

제7면 밑에서 4행 “이례적인 점” 다음에 “, ⑥ 원고 주장의 대환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등(실제로도 그러한 대환대출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겨두기로만 하고 아무런 담보도 취득하지 않은 채 2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제9면 3행 “2013. 12. 18.에”를 “2013. 12. 18.자로”로, 같은 면 5행 “1억 2,000만 원”을 “1억 3,000만 원”으로 각 고친다.

제10면 14행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840 판결”을 추가한다.

제11면 3~4행 “(H, I 토지에 대하여는 1/2 지분권자인 J도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를 삭제한다.

제11면 11행 “이전받기도 한 점” 다음에 ", ④ 이 사건 금원이 Q, R, S, T, U, V 토지건물을 담보로 한 낙생농협 대출금의 이자 변제에 사용되었고, K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위 대출금의 변제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K은 위 소송에서 원고가 2009년경부터 거의 매일 N의 P부동산 사무실에 출입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K에 대하여 고소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H, I, G 토지에도 낙생농협 또는 K이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는 선산농협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있어, K의 증언과 달리 원고도 Q, R, S, T, U, V 토지건물을 담보로 한 낙생농협 대출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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