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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나20351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 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뒤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4행 “2006. 12. 5.”을 “2006. 12. 5. 및 2007. 2. 2.(또는 2006. 4. 4.)”로, 같은 면 밑에서 3행 “2006. 12. 26.”을 “2006. 12. 26. 및 2007. 2. 15.”로, 제3면 1행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을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이후 2007. 10. 12.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일부로 종전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다시 2007. 11. 29.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일부로 종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으로 각 고친다.

제3면 4행 “자로서” 다음에 “(거주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자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인 집으로 위장 전입을 하였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5행 “부천시 오정구청장에게”를 “부천시장에게”로 고치며, 같은 면 11행 “기각되었다” 다음에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부천시장에서 부천시 오정구청장으로 경정되어, 경정된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를 추가한다.

제5면 4행 “I협회”를 “L협회”로, 같은 면 밑에서 9행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를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5, 26, 33,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로 각 고친다.

제5면 밑에서 4행 “갑 제1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용한 증거에 갑 제28, 33호증, 을가 제3,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등이 망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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