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0. 17.경 당진시 C아파트 분양사무실내에서, D이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E에게 명의신탁하려는 사실을 알고 E에게 “D이 C아파트 분양을 하고, 몇 채 가지고 있으니 명의를 빌려주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같은 날 신한은행 당진지점에서 E과 함께 등기이전에 필요한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D과 E 사이의 명의신탁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당진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중개업자이다.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 13.경 위 G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당진시 C아파트 107동 104호에 대하여 H과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D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E이 소유자인 것처럼 전세계약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대상물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인 H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제외)
1. H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3조 제1항(명의신탁방조의 점),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