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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8 2013고정96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다가구주택인 천안시 서북구 D 305호에 관하여 그 건물주 E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던 F 및 G이 향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를 염려하자, “18가구 중 3가구만 전세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그 보증금 합계가 2억 원에 불과하므로 전세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건물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여, 위 F 및 G으로 하여금 위 305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다가구 주택 총 18가구 중 입주가 완료되어 있던 14가구는 모두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으로 그 전세보증금 합계가 7억 2천여만 원에 달하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대상물의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인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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