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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노30
임대주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A는 J에게 오산시 G아파트 506동 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공공임대아파트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대동의를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불법전대차라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J이 이러한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한 것일 뿐, J에게 향후 전대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거나 어떠한 거짓된 언행을 하여 J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3. 5.경 오산시 G 아파트 상가 104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무실에서 임대아파트를 구하러 온 J에게 H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중개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가 공공임대아파트여서 전대가 되지 않고 전대동의를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B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임대차 중개를 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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