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경 위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에서 G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H 전 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G과 I 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이 사건 토지에서 I의 처인 J에게 사실은 이 사건 토지 중 305㎡ 상당의 면적은 가파른 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위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 부근에 묶어둔 끈을 가리키며,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줄을 연결한 경계까지가 매매부지이고, 그 면적이 544㎡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을 하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G, I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I의 대리인인 J에게 지적도 등본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등 현황을 제대로 설명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계 등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매수인 측에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