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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6 2016가합4214
회원자격종결등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9. 23. 이사회에서 원고 A의 회원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의, 2016. 10.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회원 간의 친목과 사회봉사활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로타리의 국내 D지구 산하 클럽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여 온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6. 9.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원 등에 대한 악의적 유언비어 유포로 인한 피고의 명예훼손 및 로타리안으로서의 명예실추를 사유로 하여 원고 A에 대한 회원자격 종결 안건을 심의하였는데, 재적 이사 15명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12명의 찬성으로 정관 제12조 제10항에 따라 새로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원고 A의 회원자격을 임시로 정지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6.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원 등에 대한 악의적 유언비어 유포로 인한 피고의 명예훼손 및 로타리안으로서의 명예실추를 사유로 하여 원고 B에 대한 회원자격 정지 건을 심의하였고, 재적 이사 15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정관 제12조 제10항에 따라 새로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원고 B의 회원자격을 임시로 정지하기로 결의(이하 위 원고 A에 대한 회원자격 임시정지결의와 함께 ‘이 사건 각 정지결의’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각 정지결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자, 피고는 2016. 10.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회원자격 종결의 건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는 2016. 10. 21. 원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회원자격 종결 건을 안건으로 하여 차기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2016. 10. 27.까지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6. 10. 24. 원고 A에게, 2016. 10. 25. 원고 B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1. 9.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적 이사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12명의 찬성으로 원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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