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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3누307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母)인 B가 2008. 3. 11. 사망함에 따라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2008. 9. 11. 상속재산 가액을 720,000,000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488,000,000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상속재산에서 망인 명의의 계좌 잔고 11,280,540원, 콘도 회원권 16,956,810원, 전세 보증금 40,000,000원을 누락하였으며, 2006. 4. 5.부터 2008. 1. 31.까지 망인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D, E 지상 F건물 1223호(이하 ‘일산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서울 강서구 G아파트 106동 1002호(이하 ‘강서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매대금 중 892,009,800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52,952,15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에게 위 892,009,800원의 증여세 과세 자료를 통지하였다

(이하 ‘망인 명의의 계좌 잔고, 콘도 회원권, 전세 보증금, 일산 부동산, 강서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재산’이라고 한다). 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위 과세 자료에 근거하여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306,955,410원(2006. 4. 5. 증여분 3,237,600원, 2006. 5. 26. 증여분 22,598,640원, 2006. 6. 5. 증여분 35,519,890원, 2006. 7. 5. 증여분 7,940,150원, 2006. 11. 16. 증여분 6,390,680원, 2006. 12. 12. 증여분 3,348,580원, 2006. 12. 21. 증여분 151,017,070원, 2007. 12. 7. 증여분 21,153,360원, 2008. 1. 31. 증여분 55,749,4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9. 및 2010.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2011. 11.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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