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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28 2014고정9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노래클럽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7. 03: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C 노래클럽에서, 청소년 E(17세)과 그 일행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1박스 반과 유흥접객원 2명 등 2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진(C노래클럽-업소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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