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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9. 7. 01:00경 위 ‘D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 F(17세)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과 안주 1접시 등 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사본,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청소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5만 원당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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