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922』(피고인 A)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피고인은 2016년 봄경 광주에서 오토바이로 퀵서비스 배달 일을 하고 있던 B로부터 “내가 퀵서비스 배달 일을 하는데 H에서 만든 퀵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H가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것 같다. H에서 만든 프로그램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 테니까 너는 H에 D-DOS공격[분산서비스 거부 공격(Distributed DoS) :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적으로 배치해 동시에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는 방법]을 해라. 만약 공격이 제대로 되면 H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퀵 기사들이 내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옮겨 탈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너를 취업 시켜준 후 월급을 많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상호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스카이프(Skype)에 접속하여 해킹 툴(Tool)을 공유하는 채팅방에 찾아가 평소 인터넷 상에서 알고 지내던 ‘I’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J(기소일 현재 별건 수사 중)에게 “디도스 공격 가능하신가요 ”라고 물었고 위 J과의 사이에서 디도스 1회 공격시마다 3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B, 위 J과 순차로 물류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H 주식회사의 서버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6. 8. 제1차 공격 피고인은 2016. 6. 8.경 위 J에게 H의 사이트주소를 알려주면서 디도스 공격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위 J은 같은 날 19:52~20:05경 부산 금정구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