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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8고단53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5334(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신이 보유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한 서버파일을 게임 프로그램과 파일합치기를 한 후 외관적으로 일반적인 게임파일로 위장하여 이를 P2P파일 공유사이트나 C 등에 업로드 한 다음 이 사실을 모르는 불특정 사용자들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할 경우 사용자들의 컴퓨터가 감염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속칭 ‘좀비PC’를 다량으로 확보한 후,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어택/어택툴/해킹/해킹툴/디도스/대리어택/백신우회/좀비PC’ 등의 제목으로 분산서비스 거부공격(이른바 ‘디도스’ 공격) 분산서비스 거부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DDos’)은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동시에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공격해 해당 시스템의 자원을 부족하게 하여 원래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이버공격을 말한다.

또는 악성프로그램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디도스 공격 의뢰를 받는 경우 의뢰 받은 특정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하거나 자신이 보유한 좀비PC 및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디도스 공격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8. 29. 23:29경 경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디도스 공격 관련 광고글을 보고 G 메신저를 통해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G 대화명 ‘H’)의 디도스 공격 의뢰를 받고, 인터넷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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