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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218818
매도청구
주문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22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유

서울 은평구 C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2015. 1. 25.경 18명 중 15명의 찬성으로 위 연립주택에 대한 재건축을 결의하고 원고를 매수지정자로 하였다.

원고는 위 연립주택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에게 2015. 3. 5.경 내용증명우편으로 재건축 참여 여부를 묻는 최고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최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재건축 참여 여부를 묻는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2016. 5.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2016. 5. 24.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시가 상당액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피고들은, 피고들이 주식회사 미라클하우징(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엘림파우제)을 통하여 위 연립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원고에게 위 사업을 불법적으로 탈취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만으로 원고의 매도청구가 효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별지 목록 1 부동산의 시가는 228,000,000원, 별지 목록 2 부동산의 시가는 226,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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