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2.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1013』 피고인은 2012. 6. 1. 13:35경 부산 영도구 B건물 쓰레기하치장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피해자 C(남, 58세)에게 ‘경비원이냐’는 물음에 피해자가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기분 나쁜 투로 대답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과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2013고정1126』 피고인은 2012. 7. 12. 22:4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F(여,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이에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G(여, 54세)이 이를 말리며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의 목과 왼쪽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