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56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30. 21: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B(여, 57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0세)과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