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1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4:10경 서울 강서구 B센터 지하1층 대기실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그 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위 회사를 찾아온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기분 나쁜 투로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