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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63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애견훈련소 부소장이고, 피해자 D(35세)은 애견훈련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11:00경 화성시 C애견훈련소에서 직원들에게 애견퇴소 미보고 건을 질책하던 중 피해자가 비꼬는 투로 대답하고 종견장으로 가버리자 화가 나 종견장으로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장 쪽으로 피하자 뒤따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른 직원들이 싸움을 말리며 사무실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자, 피해자를 다시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사무실 창틀에 머리를 부딪쳐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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