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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8.30.선고 2015다2118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5다211852 사해행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1. 미합중국인 B

2. C.

3. D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3. 27. 선고 2014나2025601 판결

판결선고

2016. 8. 3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B, C에 대한 각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서울 서초구 I 외 3필지 지상 J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101호, 201호, 303호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원고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E와 주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은종합건 설'이라고 한다) 및 송현인테크 주식회사(이하 '송현인테크'라고 한다) 사이에 하도급공 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D에 대한 유치권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유치권 포기 등과 관련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그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04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나, 이와 같이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 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5505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등을 알 수 있다.

① 원고와 L는 주식회사 제이케이브릿지를 거쳐 송현인테크로부터 송현인테크의 주은종합건설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건축주 E, F, G, H 소유의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유치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빌라 201호를 점유하였다.

② 원고와 L는 송현인테크가 주은종합건설을 상대로 하도급공사대금 중 7억 원을 청구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1517호)에서 주은종합건설을 상대로 직접 위 하도급공사대금 중 7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7. 26. '주은종합건설은 원고와 L에게 7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85104호(본소), 2007나85111 (참가)]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원고와 L는 주은종합건설을 상대로 하도급공사대금 채권 중 나머지 1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3334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

은 2009. 7. 1. '주은종합건설은 원고와 L에게 13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주은종합건설이 항소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 477343호)이 진행되던 중, 2009. 11. 12. 원고 및 L와 주은종합건설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3 조정 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④ 이 사건 조정의 조정조항 제1항은, 주은종합건설은 원고가 이 사건 빌라 101호, 201호, 303호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빌라 201호, 303호에 대한 명도집행 권한을 포기하며, 2009. 12, 31.까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빌라 303호를 명도하며, 원고는 위 돈을 지급받고 위 303호를 명도 받음과 동시에 주은종합 건설에게 이 사건 빌라 501호를 명도한다는 등의 내용이고, 제2항은 원고는 위 ②항의 하도급공사대금 채권(7억 원과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며, 제3항은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⑤ 원고는 건축주 E를 상대로 이 사건 빌라 201호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재판 계속 중인 2011. 6. 16.경 피고 D가 이 사건 빌라 201호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빌라를 낙찰받아 2011.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고가 이 사건 빌라 201호에 대한 유치권의 확인을 구한 데 대하여 원심은, ① 원고 및 L와 주은종합건설 사이에 성립한 조정은 원고의 주은종합건설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에 의한 원고와 주은종합건설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내용의 권리·의무관계를 발생하게 한 것이고, 주은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6,000만 원 채권의 성질을 위 하도급공사 대금 채권이 변형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빌라 501호와 동시이행관계에 둠으로써 이 사건 빌라 201호와는 특별한 관련이 없도록 하고 있는 점, ② 특히 원고가 유치권자의 지위에 있던 이 사건 빌라 201호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유치권이 타물권으로서 자신의 소유물에 성립할 수 없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빌라 201호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은 적어도 이 사건 빌라 201호와 관련해서는 소멸하였고, 아울러 원고는 그에 관한 유치권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유치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L와 주은종합건설 사이에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어 그 사건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정조항에 따라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조정조항 자체에 의하더라도 주은종합건설 이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채무와 원고가 이 사건 빌라 201호 등에 대하여 가지는 유치권의 존속 여부를 연계시키는 내용은 없고, 원고가 송현인테크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빌라 201호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유치권과 함께 양수한 송현인테크의 주은종합건설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유치권만을 포기하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주은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위 6,000만 원의 채권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위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이 변형된 것이라면 이 역시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주은종합건설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유치권 또는 그 피담보채권까지 모두 포기한 것으로 쉽게 단정할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주은종합건설이 이 사건 빌라 201호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해 주었다고 하여 원고가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도 아닐진대 그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을 인정한다 하여 타물권이라는 유치권의 성질

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빌라 201호에 대한 원고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조정의 조정조항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점유 상실과 관련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집행의 결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58490, 5850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① 피고 D가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868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빌라 201호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빌라 201호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사실, ② 원고가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8147(본소), 2014나28755(반소)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12.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빌라 201호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고 점유회수의 소 등으로 이를 회복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빌라 201호에 대한 유치권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빌라 201호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인도집행의 결과는 이를 고려함이 없이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 인도집행의 결과 원고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집행선고와 이에 기한 집행의 효력, 유치권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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