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광주시 C 3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신축공사와 분양 사업을 진행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수급인이고, F은 G의 대표이사로 실질적인 분양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J는 G의 실질적 사주이고, D는 J의 며느리로서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 명의자이고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였다
(이하 F, J, D를 통칭할 때에는 ‘G 측’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빌라는 2010. 9.경 준공되었으나, 공사대금 등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유치권 행사 등 채권보전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분양을 부탁받고, G과 E 사이에 이 사건 빌라 201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소개하여, 2010. 12. 18. 이 사건 빌라 201호에 관하여 매도인 D, 매수인 E, 매매대금 185,000,000원(그 중 계약금은 8,000,000원, 잔금은 177,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은 2010. 12. 23. 지급한다.), 매매목적물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G과 E 사이에 이 사건 빌라 2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되었다.
다.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E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지급기일 무렵인 2010. 12. 22.경 이 사건 빌라 201호에 입주하려고 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로부터 입주를 저지당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201호 매매대금 중 잔금 일체를 D 입회 하에 채권단 대표(원고)에게 지불한다.
지불자 N부동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