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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4 2019고정17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농지의 공동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위 농지 3,177㎡ 중 약 270㎡의 면적에 E건물 2동, 총 면적 36㎡의 컨테이너 2동을 각각 설치하여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항측 및 현장사진 [피고인은 B 등과의 분쟁 때문에 토지를 단지 점유하기 위하여 위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를 전용한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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