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4. 4. 29.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집에 이르러,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걸어가던 중 비가 오자 이를 피할 생각으로 불빛이 보이는 피해자의 집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무작정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혼자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켜 놓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목 부분까지 벗겨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감아서 가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소지하고 있던 끈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묶었으나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를 풀어주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여러 차례 비비며 삽입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의 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기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방문 밖으로 나갔다가 그곳 작은방 내 김치냉장고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5cm)를 가지고 재차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향해 위 과도를 겨누면서 ‘소리 지르거나 말을 하면 죽인다’라고 위협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